
안성시가 2025년 1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3월 26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 진행되며, 안성시는 특히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세 체납은 공공서비스의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성실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는 다른 지방세도 함께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체납액 징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