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직장생활의 여유와 만족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시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부터 하남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 오승철 시의원이 "생일 특별휴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와 화성시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복무 조례를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각각 개정해 시행 중이다.
경기지역 지자체 중에 성남시·군포시·수원시·의왕시·포천시도 복무조례 개정을 거쳐 공무원에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