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이동 요구에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외국인 탑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남성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쯤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 B씨(39)와 C씨(44)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었다. 이에 B씨는 그에게 지정 좌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여기는 승무원 좌석입니다. 본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흥분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