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가구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