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2025.03.24 17:05:27 3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사용 적정성 등 감사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여건 조성과 입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도가 최초 도입,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며 시군과 동시 실시한다.

 

올해는 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절차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다.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도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대한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신규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 예방교육을 한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ㄷ.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