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6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다.
시는 올해부터 성남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41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6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금은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지급되는 월 11만원에, 시비로 5만원을 추가 편성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총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 등록 법인택시 1010대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월별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월 말일까지 재직 중인 기사다.
경기도 지원금(11만 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한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법’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이후 누적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책이 법인택시 기사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는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구조여서, 개인택시보다 근로 여건이 불리하다”며 “이번 시비 5만 원 추가 지원은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