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은 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줄여 근무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에 ▲제도 도입 컨설팅 ▲근태 시스템 구축(최대 2000만 원)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컨설팅은 신청한 모든 기업에게, 근태 시스템 구축은 별도 심의를 거쳐 선정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월 최대 30만 원) ▲단축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을 보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실질적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