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필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26일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인 다음 달 9일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에게 대면·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담 예약 후 지정일에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6913필지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각종 조세,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 운영
시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액 합계 30만 원 이상, 과태료 대상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시 징수과를 찾아가 영치증을 내고 체납액을 모두 내야 한다.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은행(CD/ATM 본인 카드·통장), 전화(ARS 142-211) 등으로 체납내역을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상습 체납자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생 청년에 공연·전시 관람비 15만 원 지원
시가 관내 거주하는 2006년생 19세 청년 3893명에게 선착순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력예매처(인터파크티켓, YES24티켓 등)에서 공연·전시 관람권을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5월 31일까지 발급받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6월 30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고, 하반기 2회차로 발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신청할 수 없다. 6월 30일까지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해 2회차 청년문화예술 발급 예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