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가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비롯해 수당 종류 및 지급 기준, 여비 지급 원칙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무원과 시의원은 수당·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명시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사전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조 위원장은 “전문가와 시민이 위원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 전북 군산시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을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등 여러 지자체들이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