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놈들 낫으로 베겠다" SNS서 사람들 협박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2025.03.26 15:04:08

공중 대상 한 협박 범죄 철퇴

 

SNS상에서 "간첩놈들 없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등 협박한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공증협박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는 현행법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게 됐다.

 

경찰은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박희상 수습기자 yc55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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