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쌀에 살충제를 섞어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50대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에 자백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쯤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백운역 인근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중 비둘기가 방해돼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관련 뉴스를 보고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며 "살충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