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의 범죄수익금 증거품. (사진=평택경찰서 제공)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무더리로 검거됐다.
27일 평택경찰서는 외국인 관광객 A씨 등 4명과 한국인 수거책 3명 등 7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배송중이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인, 가족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무직자들이 국내에 관광비자로 드나들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피해자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현금 수거책 동선을 추적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추후 외국인들이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외국에 있는 총책과 연락한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되고 있다는 연락이 올경우 무시하거나 카드사에 문의하는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며"국가 기관에서 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