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농지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건전한 성토 문화 정착과 불법 성토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민통선 내 농지 성토지 106필지를 일제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신고) 기준 높이로 성토 이행, 순환 토사 및 폐기물 등 반입,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개발행위를 진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81필지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나, 25필지의 경우 순환 토사를 매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및 비산먼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성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성토지에 즉시 토사 반입 중단 등 공사 중지 명령과 부적합한 토사 반입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향후 점검 결과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사고지 등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불법 성토 발생 시 불법 성토감시단 6명을 현장에 투입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을 예방하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성토 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