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25.03.28 23:59:58

馬 후보자 임시 지위 지정 가처분 신청 동시 진행
헌재와 韓 대행에 서면 질문도...“馬 임명 모든 조치 강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후 8시 8분 헌재에 접수했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었다.

 

또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판결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서도 접수했다.

 

우 의장은 또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기존 판결의 효력과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서면 질의도 발송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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