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업체 8곳이 적발됐다.
31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39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B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자를 야적하는 과정에서 방전 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
C업체는 살수시설 설치 신고만 하고 현장에는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를 싣고 내리다가 적발됐다.
대기환경보건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 여부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담당 구에도 통보해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봄철 잦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기질 취약 시기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에 사업장에서 적절한 억제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고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