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4월부터 난자동결 200만 원 지원…미혼도 가능

2025.03.31 15:34:53

20~49세 여성 난자채취 검사비·시술비 50%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부부당 200만 원까지
상반기부터 ‘영구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 원)를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도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이다. 혼인여부는 무관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냉동한 난자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상반기 내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성별 무관 항암치료,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검사비·시술비, 초기 보관료(1년)를 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향후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결혼과 출산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부뿐 아니라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 난자동결 시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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