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에서 방치된 생후 2개월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미혼모인 20대를 검거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미혼모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홀로 두고 외출해 사망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4시쯤 귀가한 A씨가 6시 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여동생과 함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의 시신에서 학대 흔적은 없었으며, A씨도 관련 전과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의 생부와 헤어진 뒤 홀로 출산해 식당 아르바이트와 정부 지원금으로 아이를 키워온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돌아오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