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4월 4일 선고…계엄 123일 만

2025.04.02 08:49:49 1면

소추 111일·변론종결 38일 만…3명만 반대해도 기각
전원일치, 주문으로 마무리…별개 의견 있으면 주문 후
경찰, 갑호비상 발령…尹 출석 시 이동로 등 경비 강화

 

헌법재판소가 ‘최장’ 평의 끝에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키로 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선고 형식과 윤 대통령 출석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 이후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재판관 평의 돌입 이후 38일 만이다.

 

변론종결 이후 수시평의 절차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63일 후·변론종결 14일 후 기각결정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 91일 후·변론종결 11일 후 인용결정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이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현 체제에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오는 4일 선고는 사건번호·사건명을 읽으며 시작된다.

 

전원일치 결정이 난 경우 관례상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전망이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판시된다.

 

주문과 다른 의견이나 별개·보충 의견은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례’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윤 대통령 출석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노·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변론기일마다 출석했던 만큼 선고일 역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선고 전날인 3일 경찰 을호비상, 당일인 4일 경찰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 직접 출석 시 이동로 확보 등 경비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헌재 경내에는 형사를 배치하고 청사 난입 시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헌재 주변에는 경찰특공대를 대기시켜 테러 등에 대비하고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을 배치한다.

 

한편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는 데는 20~30분이 소요됐다.

 

인용결정 선고 시에는 곧바로 대선기간에 돌입하게 되며 다음 달 9~10일 후보 등록, 15일 선거운동 시작, 30~31일 사전투표를 거쳐 오는 6월 3일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기각·각하결정 선고 시에는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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