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가구 ▲1년 이상(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 주민등록 등재자인 남성이다.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적용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 종료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을 시작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옥 도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