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신혼부부 위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7월부터 시행

2025.04.02 13:53:13 9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단계별 지역화폐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기대
1차 지원금은 7월 이후 혼인신고 신혼부부 대상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총 두 단계로 나누어 지원된다. 첫 번째 단계인 1차 지원금은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지급된다. 자녀가 만 1세 생일을 맞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추가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경제,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성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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