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트럼프發 관세전쟁 피해 中企 특별경영자금 500억 지원

2025.04.02 10:37:42 3면

5억 원 한도·5년 융자·이차보전 2.5% 고정
경기신보 보증서 신청시 보증료 0.1% 이용
원금상환 유예 2회 가능…회당 6개월 이내

 

경기도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전국 최초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종합대응계획을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으로 편성했다.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 등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형태는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함께 신청하면 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에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개 한도로 운영된다.

 

이밖에 수출 관련 피해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4개 출장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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