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장일치 탄핵…헌재 “경고성이라기엔 군경 동원까지”

2025.04.04 12:55:18

헌재,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 선고
5개 탄핵소추사유 위헌·위법 행위 판단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은 적법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인용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실체·절차적 요건 ▲헌법상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조항·국군통수의무 ▲헌법상 정당제도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헌법·법률상 비상계엄하 기본권 제한 요건 조항 ▲영장주의 등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행위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중앙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한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 역시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행위까지 나아간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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