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2025.04.06 15:18:07 1면

‘제자리 개헌’ 악순환 멈춰야
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必
우원식·정치권, 개헌 공감대 이뤄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정치권을 향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고, 논의를 서둘러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일로 6월 3일이 지목되는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가 같은 날 이뤄지기 위해선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특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이미 우 의장은 각 정당 지도부와 개헌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발의하거나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투표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공고하고 가지고 있는 시간이 20일, 의결 후 국민투표안으로 붙여지는 게 18일 이상으로써 최소 38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아직 대선일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일정을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점에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헌 특위 구성이) 바쁘게 진행돼야 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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