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 설치한 민노총…확인 않고 승인한 경기도

2025.04.07 20:00:00 3면

민주노총 경기본부, 무허가로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경기도 소유 건물에 지었지만…道, 확인 없이 승인
민노총 “‘허가 누락’ 실수 인정하지만, 고의 없었어”
도, 관리·감독 미비에 “내부 문제로 파악 어려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기도 소유 건물에 불법 시설물에 설치하고 이를 2년여 동안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시설물 설치를 승인했고 최근 이곳에 대한 지도·점검에서도 불법 사실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도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23년 도비 보조금 7억 5400만 원을 투입해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실시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 소유 건물인 경기도노동복지센터(수원시 소재) 외관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1466만 원을 들여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위에 약 5m 높이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게시대가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3항 1호 등에 따라 지정 게시대는 관할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해야 한다.

 

관할 시군인 수원시는 문제의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도록 도 또는 민주노총에 허가를 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도 소유의 건물에 무허가 시설이 설치·운영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노동복지센터의 지정 게시대는 수원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이라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한 뒤 철거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과정에서 실수는 인정하지만 허가 절차를 누락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도에 시설물 공사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도가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기노동복지센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도에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해당 시설물 설치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1일 경기노동복지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했지만 당시 점검에서도 불법 시설물 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2023년 전후로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꿔 경기노동복지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점검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지침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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