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선거비용 588억 5000만원으로 제한

2025.04.14 16:19:25

21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588억 5281만 9560원
지난 대선과 비교해 75억 4381만 9560원 증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588억 5281만 9560원이라고 14일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 21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인 513억 900만 원보다 75억 4381만 9560원이 증가했다.

 

또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억 4264만 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2월 28일 기준)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에서 15% 미만 사이의 득표율은 절반을 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후보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는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