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2006년부터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침)’ 해제를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 활성화와 다양한 미래 도시공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0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의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총 5차례 지침을 개정했다.
현재 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구역은 총 110만 2008㎡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83만 6763㎡, 준주거지역이 26만 5245㎡를 차지하고 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제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달 중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