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만 이익”…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상생협약 파기 결의안 발의 예고

2025.04.17 10:20:17 8면

"시민 이익 침해한 정치적 문서일 뿐… 법적 효력·절차 모두 부실"
"재정부담 수반하고도 의회 동의 없이 체결… 무효 가능성 제기"
"다음 회기 중 결의안 발의해 시민 중심 대안 모델 재구축할 것"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021년 체결된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의 법적 무효성과 구조적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협약 파기 및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생협약은 명백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안성시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구조화한 협약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상생협약은 지난 2021년 1월,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이 체결한 것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행정 협조 및 자원 연계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협약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시민 실익은커녕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이익은 대부분 용인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회의 재정심의 및 의결 절차 없이 체결됐고, 시에 재정부담과 장기 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책임조항이나 이행강제 조항조차 없다”며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이뤄진 협약은 법리적으로도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협약문에는 ‘협력한다’, ‘노력한다’, ‘검토한다’ 등 구속력이 없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행 방식이나 시기, 불이행 시 제재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정책 협의 수준일 뿐, 법적 계약으로서의 실효성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삼저수지 방류 조건 등 환경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나 ‘관련 기업 유치’ 등 안성시에 제공될 이익은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거나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다음 회기에서 ‘상생협약 파기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협약 파기 및 행정절차 착수 ▲불균형 조항의 전면 재설계 ▲협약 이행 실태에 대한 민관 공동 점검 ▲시민 중심의 대안 상생모델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정부 협약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도구여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도, 실익도 없는 협약은 더 이상 유지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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