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이행계획 도입과 설비 지원 및 특별교부세 신설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민주·서구갑) 국회의원이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신규 산업단지와 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으로 구성됐다.
최근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바이어들이 공급망의 참여 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이다. RE100클러스터는 이 캠페인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부터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 경제위기의 심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제 붕괴 문제도 심각하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 달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소멸을 예방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