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법안 8건 중 1건 제외 모두 ‘폐기’

2025.04.17 17:47:01 2면

민주 주도 국회통과 법안…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서 재의요구
방송법 개정안 제외하고 모두 부결돼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찬성 212명, 반대 81명, 기권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 이외 7개 법안은 200표를 넘지 못했다.

 

이날 재표결이 진행된 법안은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으로 총 8개다.

 

해당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한덕수·최상목 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7개 법안에 대해 향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등의 조항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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