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합 운영…“투명·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025.04.20 11:57:26 15면

교통시설 관련 민원 실태조사 추진 중
심의 부결된 안건도 구제 절차 마련
중대 교통여건 변화 등 있다면 재심의 可

 

인천경찰청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일괄 운영으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꾀한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일괄 심의·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횡단보도와 신호기, 통행속도제한, 통행금지, 좌회전 및 유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차도 폭 14m 미만의 도로에는 범위를 정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에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합해 심의하고 있는 시도경찰청은 전국 18곳 중 인천경찰청이 유일하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통과장을 포함한 교통 관련 전문 기관, 교통 분야 전공자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통안전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교통안전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에는 실정에 맞는 구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재심의 가능한 사유로는 ▲동일 장소에서 도로확장 또는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는 특별한 경우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부속물 설치 보강 등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 ▲부결사유가 해소된 경우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관계자는 “이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교통시설에 대해 시·군·구와 적극 협력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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