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탄원서 이달 중 제출

2025.04.24 12:55:56 9면

공직자 90%이상 자발적 참여… 조안면 주민 554명 서명 한 호소문도 함께 제출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소속 공직자들의 탄원서 서명 운동(본지 2025년 4월 7일자 보도)을 90%이상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지난 2020년 10월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청구건이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명은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서명 운동에 10일간 전 부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전체 공직자 2500여 명 중 2265명이 서명에 참여해 90% 이상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에앞서 조안면 주민 554명이 조속한 심리를 요청한 호소문도 이달 14일 완료됐다.

 

시는 이번 서명부를 첨부한 탄원서와 조안면 주민들이 서명한 호소문 그리고 5차 참고서면 청구서를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며, 조속한 헌법소원 심리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90%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지난 50년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조안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받아온 상황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제는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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