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실한 경기도 위탁관리…정책사업 제동 걸릴 판

2025.04.24 20:00:00 1면

수탁기관 운영미숙·道 지도미비로 차질 불가피
노동복지센터 운영 맡은 민노총, 문제 잇따라
사업 증빙서류 無·공사 수의계약 위반 등
조례·지침 위반에도 적법한 처분은 ‘글쎄’
“민간위탁 유일한 해법은 시스템 재설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법인·단체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인데,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가 발생한 법인·단체라도 위탁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문제 법인도 계약 연장…경기도 위탁사업 관리 부실

②경기도 위탁 구조 부실에 흔들리는 정책사업

<계속>

 

한 수탁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경기도 정책사업이 제동이 걸릴 처지에 놓였다.

 

민간 법인·단체 등도 지자체의 위탁 사무를 맡아 일부 정책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데, 수탁기관의 미숙한 관리·운영과 경기도의 지도·점검 미비 등이 겹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수탁에 대한 자치법규와 지침 등을 시행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했다.

 

경기노동복지센터는 다음 달 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다만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 운영 기간을 9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노동복지센터 사업이 종료되거나 실무 경험이 없는 도 담당 부서가 센터 관리·운영을 직접 맡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곳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 법률 상담’, ‘노동자 권익증진 활동’, ‘노동자 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 노동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는 위탁보조금 정산 미비, 성과평가 저조 등 센터 수탁기관의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며 동의안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탁기관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는 수차례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지난 2023년 도비 7억 5400만 원을 들여 진행한 ‘노동복지센터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증빙 서류 등 정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사업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위반에 대해 도는 보조금 취소·반환 조치, 부과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위탁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행정오류가 있었다며 오는 6월까지 2023년 당시 공사비·인건비 등을 다시 책정하는 방식으로 근거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공사 계약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 무지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며 “경기본부의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있다. 하지만 도가 모르게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간 업무 진행에 있어 도와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현재는 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사 계약에 대한 근거 자료를 역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도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경기도 민간·공공기관위탁 사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위탁 사무를 맡은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한다.

 

이들 조례·지침은 성과지표 평가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긴 법인·단체 등에 적법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 안팎의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각 위탁 사무를 맡을 수 있는 조건이 한정적이기에 수탁기관 대부분이 재위탁 또는 재선정되는 사례가 많다.

 

경기노동복지센터의 경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 전문기관·단체’만이 수탁을 할 수 있다. 이 단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정하용(국힘·용인5) 도의회 경노위원은 “현재 도의 위수탁 구조 속에선 운영이 부실해도 ‘익숙한 단체’에 반복적으로 위탁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성적인 재위탁을 근절하기 위해선 조례를 개정해 수탁기관의 범위를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민간위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한 운영에 책임을 묻고 성과가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그것이 도민의 세금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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