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정치권 촉각

2025.05.02 21:51:47

민주, 대법원 겨냥 법안 발의 ‘전방위 압박’
대통령 당선 시 기존에 받던 재판 중단
대법관 수 기존 14명→30명 증원 개정
국민의힘, ‘위인설법’ 비판…“염치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다각도 입법 대응에 나서며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2일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으며,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상고심을 진행한 만큼 기록 송부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일 통지는 당사자에게 송달돼야 한다. 송달이 지연되면 첫 기일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데,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할 경우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다면 그 기일부터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촉각을 다투게 됐다.

 

특히 국회 다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입법 대응으로 대법원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의 소추를 둘러싼 헌법 제84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방어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이날 곧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이 후보와 같이) 다른 국민도 9일 만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겠다”고 비아냥댔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그 사법개혁의 단초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점을 가서 똑똑히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재임 중의 행위가 아닌 기존에 받는 재판에 대해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 않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같은 법안 발의를 ‘위인설법’으로 규정하고 “아부도 좋지만, 국민의 뜻을 떠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막 만들어도 되냐”며 “위인설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다.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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