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276만 명…국내 근로자 8명 중 1명 꼴

2025.05.11 14:19:39 7면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서 미만율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미만율 가장 높아 심각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기록됐다. 

 

이는 2015년(11.4%) 이후 최저치지만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돌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이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 4000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 7000명), 10∼29인(10.8%·53만 4000명), 30∼99인(5.5%·23만 4천000명), 100∼299인(2.8%·6만 1000명), 300인 이상(2.5%·8만 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포인트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포인트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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