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정복·오세훈 등 국힘 광역단체장 11명 고발

2025.05.13 16:51:15 1면

단체장들, 金·韓 단일화 촉구 입장문 발표
민주 “지위 이용해 선거 개입한 중대한 위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자신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당시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박균택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입장문 배포)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지사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 11명이다.

 

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 선거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와 같은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촉구)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단장은 “선대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계획적인 위법 행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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