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워터프런트 1-2단계 참여 건설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가 최근 송도워터프런트 1-2단계 컨소시엄 사업자 중 한 곳인 ㈜유진종합건설에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건설산업정보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통보(2025년 3월 26일)에 따른 영업정지 예정 처분이다.
건설업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신용보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업체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6월 11일 유진종합건설을 상대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을 열 계획이다.
또 청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강제 폐업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공구 호수~아암호수를 잇는 북측연결수로·차도교(2곳)·보도교(2곳)·수문(1곳)을 조성하고, 아암호수를 준설하는 것이 뼈대다.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북서측의 6공구 인공호수와 아암 유수지를 연결하는 수로와 주변에 수변공원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모두 25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6공구 인공호수와 북측 연결 수로 주변에는 산책로, 전망대, 분수, 조형물 등을 갖춘 친수 공간이 조성된다.
인공호수 준설이 끝나면 수심 2.5m가 확보돼 보트와 요트 운항이 가능해진다.
DL이앤씨, 동화이앤씨, 유진종합건설 등 인천 지역 건설사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분은 DL이앤씨 56.680%, 동화이앤씨 34.656%, 유진종합건설 8.664% 등이다.
유진종합건설의 경영난은 지난해부터 가시화돼 왔다.
지난해 12월 유진종합건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기성금(1회) 7억 1648만 원을 받지 못했다.
세금 체납이 이유였다.
그 바람에 유진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한 지역 전문 건설사도 지금까지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유진종합건설 지분이 많지 않아 사업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유진종합건설은 주관사가 아닌 공동 도급업체다”며 “주관사인 DL이앤씨가 책임 지고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1-2단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관계자도 “비주관사의 구성원 중에서 한 업체가 내부적으로 힘들다 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진행되는 등) 문제되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진종합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