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소 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거나,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