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분회장 활동비 인상 및 경로당 사무장 활동비 신설

2025.05.15 14:01:36 9면

 

양평군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분회장 활동비를 인상하고 경로당 사무장에 대한 활동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5월부터 노인회 분회장의 활동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경로당 사무장에게는 매월 20일 5만 원의 활동비가 새롭게 지급된다.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 유지된다.

 

이번 인상된 양평군 관내 13개 분회장과 378개소 경로당의 사무장을 대상으로 하며 경로당의 행정및 회계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장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그동안 무보수로 운영되던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임원들의 책임감을 높여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활동비 인상은 어르신 단체 임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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