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업장 화재 사고와 인명피해…"부실 안점점검 원인" 지적

2025.05.15 14:13:50 7면

사업장 소속 안전 관리자 중심으로 안전점검 진행
'봐주기식' 점검 우려…"미흡한 점검 화재 원인 많아"

 

물류창고 등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지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은 절차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각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안산 소재 삼화페인트 공장에서 안전지도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매년 주기적으로 각종 사업장 내 화재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관이 아닌, 안전 관리자가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안전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로 자체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소방 시설 등을 관리하고 미흡한 점을 발견한다. 이후 서류를 작성하면 소방당국이 검토한 후 개선점을 지적한다.

 

안전 관리자들은 사업장 소속인 만큼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봐주기식'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전 관리자가 화재 취약점을 서류에 기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22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안전 점검이 꼽혔다. 지난해 6월 24일 23명이 사망하는 등 총 31명의 사상자가 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도 전문성이 없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했고, 결국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지 않은 화재 사고가 미흡한 안전점검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안전 관리자가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함에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듯 소방관이 직접 나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순 없다"며 "다만 안전 관리자 외에도 민간 소방 업체도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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