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5.05.21 14:09:46 12면

번호판 관리 소홀, LED, 소음기 등 불법튜닝 적발해 관련 법규처리

 

일산서부경찰서는 20일, 탄현역 일원에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일산서부경찰서, 일산서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관리 소홀, 불법 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단속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 없이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다.

 

강태영 경찰서장은 “이륜차 소음 피해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일산서구 시민의 평온한 삶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은섭 기자 topi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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