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졸업생 상대로 거액 요구한 특수학교 교사

2025.05.21 17:00:00 9면

이들에게 '차용증까지 강요'… '피해자 진술 일치'

양평군의 한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수년간 졸업생들에게 특정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온 혐의(금품갈취 등)로 경찰에 고소돼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 졸업생 B씨(여)와 C씨(남)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3000여만 원을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내역은 B씨와 C씨가 공개한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와 C씨는 "교사 A씨가 자신들을 취업시켜주고 좋은 직장에 이직을 도와줬다고 믿었다"며 "이들은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해고 등의 불이익이 당할까 무서웠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B씨와 C씨의 고소장과 또 다른 피해자 D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1년 3월 중순, 교사 A씨는 졸업생 B씨·C씨·D씨·E씨·F씨·G씨를 학교로 불렀다. 교사 A씨는 준비한 B4용지 두 장 분량의 차용증에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기한 없이 4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C씨·D씨는 공통적으로 “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차용증에 서명한 이유로 "교사 A씨가 자신들의 고교재학시절(2015년~2018년) 바리스타 커피원두의 재료비를 부담했고, 각종대회의 훈련·식사비 등을 A씨가 대신 내주고 취업시켜줬으니 '갚으라'는 요구에 돈을 송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달 9일, C씨는 12일 각각 양평경찰서에 공갈, 금품갈취, 협박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C씨·D씨는 모두 지적장애인이고, C씨와 D씨는 남매지간이다.

 

이와 관련해 21일 해당 교사 A씨에게 관련 내용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자 및 유·무선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김영복·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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