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2025.05.21 16:36:32

"민간요법이나 기도만…결국 고통 호소하자 살해"
"적극적 조치 안 해…형 무겁지 않아" 징역 7년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민간요법에만 의지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병세가 악화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응급실에 가서 치료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통 호소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인 간병 살인과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포함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다"며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2시 23분쯤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당일 밤 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8월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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