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당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인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했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