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우리집 가자" 9살 초등학생 유인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2025.05.22 17:01:59

피고 50대 항소 기각 원심판결 징역 10월 유지
"나 나쁜 사람 아니다"며 유인…미수로 그쳐

 

하교 중인 9살 초등학생에게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의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인 친구들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CCTV 영상자료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하교 중인 B양(당시 9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건물로 도망가자 A씨는 계속해서 120m가량을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인 당시 정황 및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별건의) 업무방해 범행도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동선이 겹쳤을 뿐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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