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터,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10만 원), 상담비(10만 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 원), 백궁명패(300만~500만 원), 축복에너지(100만 원), 대천사(1억 원), 대통령대리(1000만 원) 등이다.
이중 '대통령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서 통상적인 용인 범위를 초과한 가격으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 원을 횡령하고 이중 80억 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