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B씨(5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57.6㎞로 주행하던 중 B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오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제한속도는 큰 차이가 없고 도로 위 B씨 인지 시점부터 충격 위치까지의 거리는 21.5m”라며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더라도 두 지점 사이 거리가 26.19m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3차로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 차로 차들의 불빛으로 시야가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있어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