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2·3 계엄 사태 가담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넘겨

2025.05.27 15:38:46

2500쪽 분량 기록 등과 함께 이첩…"혐의 여부 군검찰이 판단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당시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조사한 뒤 군검찰에 넘겼다.

 

27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동안 자체 조사해 생산한 2500쪽 분량 기록과 기존에 경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이첩했다며 "어차피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혐의 유무는) 나중에 군검찰이 (수사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제기(기소) 요구가 아닌 단순 이첩 방식으로 사건을 보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예산 보고 자리에 배석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3월 소환 조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민단체 등이 각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수사부에 배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이 지검장(전 전주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등을 지난달 말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도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며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찰청에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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