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사 “조기 복직 막혔다”…육아휴직 후 삶 재설계 ‘무용지물’

2025.05.28 13:11:47 7면

타 학교, 2학기 복직도 '불가'…"통보 갑작스러워"
道교육청 "학생 학습권 보장, 조기 복직 불가능해"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 조기 복직 규정 부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 3월 아이 돌봄을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경제 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조기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학교 측에 4월부터 복직 의사를 전달한 A씨는 "정확한 복직 시기는 6월이 돼야 알 수 있다"는 말에 이사를 완료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히지만 5월 말 A씨에게 들려온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복직 불가' 통보였다.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상 조기 복직은 불가능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유연하지 못한 교원 인사실무 정책에 눈물 짓는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 따라 교원 인사실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상 육아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3년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학사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기 단위 휴직이 지켜진다면 교원들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도 A씨의 조기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로 원활한 학사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내세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대처해야 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사가 자주 바뀌면 혼란스럽다. 학습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산, 양육대상 자녀의 사망, 출산 등 편람에 명시된 이유가 아닌 경우 조기 복직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생계 문제로 인한 조기 복직인 만큼 타 학교로의 발령 또는 2학기로 복직이 미뤄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실제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는 유산, 양육대상 자녀의 사망, 출산 등 휴직 사유 소멸에 관한 복직 절차는 기재돼 있으나 교원이 조기 복직을 희망할 경우에 대한 지침은 나와있지 않다. 

 

특히 휴직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에는 학사 운영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을 학기 단위로 임용해 별도 정원에 의한 정규교사 임용이 용이하도록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조기 복직 불가 사유와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A씨는 "학교 사정에 맞추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교육청과 달리 도교육청은 좁은 해석을 내세워 조기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복직을 전제로 가족의 삶을 재설계 했는데 도교육청의 '행정방침' 한 줄로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조기 복직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복직 요청을 거절한 도교육청에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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