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방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1일 오전 7시 30분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재를 진압하려던 70대 여성 B씨가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옷잡과 침구류 등이 불에 탔다.
A씨는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정신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