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인천 선거일 투표 유권자 176만 449명의 선택이 742곳 투표소에서 결정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인천지역 전체 유권자 수는 261만 8461명이다.
이 가운데 85만 8899명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32.79%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176만 449명은 3일 실시되는 선거일 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던진다.
인천에서 투표소가 가장 많이 마련된 지역은 125곳의 서구다.
이어 남동구 121곳, 부평구 114곳, 미추홀구 96곳, 연수구 87곳, 계양구 69곳, 중구 44곳, 강화군 40곳, 옹진군 25곳, 동구 21곳 순이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48조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지역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해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 방해 및 소란 행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한 참관인이 서구 가좌동 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참관하다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개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시작될 예정으로, 인천에는 개표소 11곳이 마련됐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쯤 나올 전망이다.
김귀옥 인천시선관위원장은 “개표는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마지막 과정이자 선거의 신뢰를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